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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공 류동무(兵使公 柳東茂)

                   (숙종 18년~영조 46년, 1692~1770)        

 

公은 숙종 18년(1692) 10월 8일 증 이조판서 류서찬(柳瑞燦)과 이오(李悟)의 따님인 고성이씨(固城李氏)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무숙(茂叔)이다. 조부는 증 이조참판 진화(震和),증조는 증 사헌부 집의 시석(時奭), 고조는 증 승정원 좌승지 익붕(益朋)이다. 소재공 순선(素齋公 順善)이 6대조이며 문간공 염(文簡公 琰)이 11대조이다. 公은 27세 때인 숙종 44년(1718) 정시(庭試) 무과에 합격하여 무반으로 출사하였으며 과거 합격 후 숙종 45년(1719) 7월 24일 포도청 소관의 무관직부장(部將)에 임명되어 4년 후 경종 3년(1723) 11월 28일에 오위장(五衛將)으로 승진했다

 

公은 영조 즉위년(1724) 10월 18일 강원도 평해(平海) 군수(울주군)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외직으로 나아가 평해 군수를 시작으로 일생동안 9개 고을에 수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영조 1년(1725) 6월 12일 장령 이휘진(李彙晉)의 탄핵으로 평해 군수에서 파직되었다. 公이 일생동안 수차례 겪는 탄핵과 파직 그리고 복직의 첫 사례였다. 다음해인 영조 2년(1726) 6월 24일 청하(淸河 : 청주)영장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사직을 청해 부임하지 않았으며 영조 3년(1727) 1월 5일 경상도 칠곡 부사에 임명되어 2월 25일 부임한 公은 이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어사 박문수(朴文秀)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어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문수는 영조 4년(1728) 3월 11일 영남지방을 순찰 후 돌아와 임금께 보고하기를“정사를 충실하게 베풀어 백성들이 편안해 하였고 법을 집행함이 추상같아 간악한 자들이 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내로 들어가 억울한 호소를 단 한건도 없었다. 다스림과 법집행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政先充額, 民乃安堵, 明剖秋毫, 奸莫逃形, 曾過其境, 無一狀訴, 治法旣成, 民領喧耳]” 公이 영조 4년(1728) 7월 27일에 칠곡 부사에서 거창부사 자격으로 가게 된 것도 암행어사 박문수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영조 6년(1730) 10월 13일 내금위장에 임명되어 내직으로 들어온 공은 한 달도 못되어 경기도 장단부사에 임명되어 외직으로 나가게 되었다. 장단부사직은 도성 인근이어서 요직이었다. 그러나 대간에서 지평 조상행(持平 趙尙行)이 임명을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영조는 “대신은 수령 임명에 대해 왕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守令不可不擇差者, 問於大臣之敎, 非使大臣主掌也]” 라 강조하고 주청을 물리쳤다. 그런데 이해 12월 3일자에 公이 산직인 부호군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온 것으로 보아 결국 공의 임명이 철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公은 영조 7년(1731) 3월 12일 의금부에 하옥되는데 이는 2월 27일 경상도 암행어사 이흠이 보고한 탐관오리 명단에 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으나 이해 공은 부호군에 임명되고 다음해인 영조8년(1732) 2월 21일에는 경기도 양근(楊根: 양평)군수에 임명되어 탐관오리라는 누명이 취소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영조 9년(1733) 6월 15일에 경상좌수사에 임명 되였으나 公의 나이 42세로 71세의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먼 곳으로 떠날 수 없다며 부임하지 않았으나 8월 2일 부호군에 임명되었으며 9월 6일 주강(晝講)에 입대하였다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보아 측근에서 영조를 보필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8일에 선전관에, 9월 17일에는 평안도 함종(咸從: 강서군)에 부사로 임명되었다. 영조 11년(1735) 6월 16일 경기 통진(通津: 김포)부사에 임명했다. 公은 영조 15년(1739) 1월 6일 김해부사에 부임하였고 영조 17년(1741) 9월 11일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 등 국왕 호위를 담당하는 금군삼위(禁軍三衛)의 수석 서열인 내금장(內禁將)에 임명되었다. 公은 80세로 타계한 모친 3년 상을 마친 후 영조 21년(1745) 6월 24일 경상좌병사에 임명되었다. 영조23년(1747) 7월 5일자 실록에 따르면 공은 장패(杖斃: 때려죽이는 일)라는 무지한 벌을 내렸으나 영조 26년(1750) 12월 28일 공의 죄를 사(赦)하고 다시 복직시켰다. 영조 39년(1763)1월 3일 동지중추부사, 영조 41년(1765) 윤2월 2일에는 부총관에 임명했다. 영조 44년(1768) 9월 15일에 70세 이상 신하들에게 비단을 내렸을 때 公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영조 45년(1769)에는 정2품인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했다.

 

公은 영조 46년(1770) 9월 3일 타계하니 향년 79세였다. 묘소는 양평 양동면 조현리 건지산(乾芝 山) 맞은편 산에 양(兩)배위와 합장으로 모셨다.

 

배위는 정수동의 따님인 초계정씨와 후배위는 장우황의 따님인 옥산장씨이다. 이천부사(伊川府使)을 지낸 奎運과 陽運, 泰運 세 아들을 두었는데 딸은 연안인 이세응에게 출가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승정원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