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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족보는 ‘진주류씨인터넷족보’ 라 칭한다.

2. 이 족보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입한다.

3. 국ㆍ한문 혼용족보로 편찬한다.

4. 이름 기입요령은 한자 이름 밑에 한글로 음을 기입한다. 字, 號, 初諱, 初名을 기입할 수 있다.

     例 ; 子 吉童 길동

5. 이름 옆 신상기록 란에는 자명, 호, 출생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일, 묘지위치, 배우자 등을 기입 한다.

  ① 생ㆍ졸 년 월 일 기재방법 : 간지(干支)와 년, 월, 일을 기재한다.

      例 ; 一九六六年 丙午 十月 五日生

  ② 학력 기재방법 : 학력은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력이 박사학위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例 ; 0000년도 00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학위 취득

  ③ 경력 기재방법 :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재할 경우에는 경력사항은 2개 이내로 기재여야며 표기하는 경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계 인사; 초등학교 교장 이상, 대학교수 이상, 행정처장 이상, 사학단체 이사장,

   - 금융계; 본점의 과장 이상 지점의 지점장 이상.

   - 의료계; 종합병원 과장 이상, 개인 병ㆍ의원 원장 이상

   - 공무원; 사무관 이상 보직을 병기한다.(例 ; 00부 장관 역임)

   - 군인; 소령 이상 보직을 병기한다.

   - 경찰; 경감 이상 보직을 병기한다.

   - 국영기업체 및 대기업체; 과장급 이상 보직을 병기한다.(例 ; 00주식회사 00과장 역임)

   - 중소기업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이사 이상(例 ; 00주식회사 00이사 재직)

   - 언론계;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의 부장 이상 보직을 병기한다.

   - 국가고시(사시, 행정, 외무) 합격자, 기능장 이상, 예ㆍ체능 전국대회 메달 수상자

     (例 ; 00회 행정고시 합격)

   - 민선의원.

  ④ 상훈 기재방법

   - 국가유공 서훈자 및 효부ㆍ열녀, 道 單位 기관장급 이상 수상자

  ⑤ 저서 1책 이상인 경우  

   - 대표 저서 1~3책의 著書名을 등재한다.

  ⑥ 묘 기재방법

   -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며 군단위가 동명일때는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한다. (例 ; 墓 강원도 고성, 墓 경남 고성)

   -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봉(合封), 합분(合墳), 쌍분(雙墳), 합폄(合窆)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例 ; 묘 00시 00면 00리 산000번지 선유봉 유좌(酉坐) 합분(合墳), 床石 有

      例 ; 00도 00시 00공원묘원 안장, 납골묘 봉안, 납골당 奉安

 ⑦ 부인 기재방법

     부인은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宣人, 安人, 孺人)가 있는 선조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와 본관을 적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본인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경력사항, 효열 특행이 있을 때는 그 행적을 기입한다.

     例 ; 配 숙인(淑人) 江陵 金喜順 강릉 김희순,1967년 8월 23일생,

        父 玄湖 현호  00대학원 00박사학위 취득 00주식회사 부장 역임, 00시장 효부상 수상

  ⑧ 딸, 사위 기재방법

      例 ; 女 順熙 순희

      사위는 夫를 쓰고 성명, 본관,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이름만 기재한다.

      例 ; 夫 金泰植 김태식 金海人 김해인 父 賞首 상수 子 金現壽 女 金惠慶

      단, 사위의 학력은 기재하지 않으나 경력은 ③항의 기재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⑨ 입출계 표기방법

      例 ;  出 길호 → 系子 길호

6. 전 족보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와 경력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을(乙)지를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족보 등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탈자(생존자, 사망자) 정정시는 족보등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7. 족보 등재비 (등재하고자 하는 사람을 전체로 함, 단,외손면제)

  출생, 사망, 행적변경에 따라 인터넷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후손은 아래와 같이 족보 등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등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미혼자, 기혼자, 사망자)은 20,000원의 등재료를 납부한다.

  ② 인터넷족보에 개인 사진(증명사진, 묘소, 비석, 표창장 등)을 수록할 경우에는 사진 등재비로 사진 1매당 20,000원을 족보 등재비용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단, 1가구당 3매에 한한다)

  ③ 표창 및 경력사항의 등재 : 20,000원

8. 등재 신청서 작성방법 문의처,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용지 주문처, 기타 문의사항

  진주류씨대종회  전화 : (02)2618-0291 FAX : (02)2618-0245 홈페이지 : jinjuryu.com

9. 족보등재신청서 용지

  ① 족보등재신청서 용지가 부족하면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그 외 대종회 홈페이지에 신청서파일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족보등재신청서 제출방법 : 대종회에 제출하는 최종 족보등재신청서 용지는 신청서(甲紙)와 乙紙를 작성하여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견본 참조)

  단, 을지 대신 족보를 복사하여 빈 공간에 결혼, 출생, 사망,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甲紙)와 함께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된다.

10.족보등재신청 접수 마감일

     전반기, 후반기로 접수와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단, 30건이 초과하는 경우)